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이 발의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안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단체 등의 사업 지원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교육제도 내의 극심한 경쟁으로 과도한 학업부담과 교육환경 속에서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여가시간과 놀이시간이 절대적 부족, 양질의 안전한 놀이공간 부족 등 놀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어린 시절의 문화를 창조하므로, 아이들에게 놀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자각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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