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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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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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관악구의회 최인호 의원(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이 발의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인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서 혁신교육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기초 학력 저하와 교권 침해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내용이다. 20221231자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사업이 종료되고, 미래교육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악구도 미래교육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혁신교육이 비판받았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결정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2017년부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관악구가 미래교육의 정의와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미래교육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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