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정현일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현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와 관련한 시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2006년도에 평가계획이 보류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의회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조례의 효용성과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시상금 수여 등 조례 일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 등이 조례제정 후 한차례 실시되고 오랜기간 동안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본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조례가 존치할 실익이 없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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