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토) 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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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토) 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 적용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10.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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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경기 동시 10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1,250원→1,400원으로 조정
- 1회권·정기권도 조정 요금에 맞춰 연동 조정, 청소년·어린이 등은 기존 할인율 적용 조정
- 버스와 환승 시 기본요금이 높은 수단 요금에 준하여 통합요금 부과…이용에 참고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서울전용, 1단계) 기존 55,000원 → 조정 61,600원 ~ (18단계) 기존 117,800원 → 조정 123,400원

단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며,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된다.

그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좋다.

통합환승할인 :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km당 100원씩 추가요금 부과

조조할인 :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누리집, 또타앱, 역사 안내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교통- 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선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 다산콜센터로 확인하거나, 이용 내역 및 부과요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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