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밀집지역 3곳 시범 운영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만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서울시 관리 고정형 CCTV는 예외 적용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서울시 관리 고정형 CCTV는 예외 적용
강서구가 점심시간 대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지는 화곡본동시장, 발산역 1번 출구, 공항동 주민센터 등 상가 밀집 지역 3곳이었다. 그 결과, 지역 상인들과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단속 요청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지역 내 모든 구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 등은 단속 대상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를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며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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