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재료, 공공급식까지 확대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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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재료, 공공급식까지 확대토록 개정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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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구의원 대표발의, "식재료 불안감 해소토록" 당부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어린이집에 한정돼 있던 동대문구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이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급식까지 확대됐다.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안정성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오염수 방류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동대문구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동대문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동대문구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해 왔다.

이에 정서윤 구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동대문구민의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바, 관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급식시설에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구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과 신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제325회 정례회 최초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기존 관리책임부서인 '보육여성과'에서 '식품위생과'로 업무 이관 여부 판단 및 서울시 방사능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보류됐으며, 이후 정 의원은 적극적인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검사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326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재발의했다.

한편 정서윤 의원은 "동대문구민의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전한 검사를 통해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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