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막아낼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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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막아낼 방법은 무엇일까?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4.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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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사)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장
이도영 (사)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장

불법 개설요양기관(이하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사무장병원의 막대한 폐해를 막고자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취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말 그대로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갔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당연히 환수를 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의 수익은 불법이고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의료자원 수급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해 지난 14년간 무려 1,715개 기관을 적발했고, 그 피해 금액도 약 34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7% 정도인 2,285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공단에 수사권이 없는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게 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최장 4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그 기간 사무장병원의 약 85%가 폐업을 하고, 재산처분, 증거인멸, 자금은닉으로 실질적 환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도 피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방조자, 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 조사가 불가해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눈뜨고 피해를 보고만 있다. 그럼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도 주가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범죄에 국한한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권한 남용으로 선량한 의료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은 당연히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한정되고, 특사경 추천권이나 수사 권한 승인 등이 복지부 장관과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계의 우려는 제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은 불법 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사무장병원 전문 조사 및 조사 유경험자가 250여 명에 달해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인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해마다 증가하고 보험재정적, 제도적, 국민적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와 시스템을 변화에 맞춰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대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자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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