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불편 전신주, 지자체가 ‘선 이설 후 비용 청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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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 전신주, 지자체가 ‘선 이설 후 비용 청구’ 가능해져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5.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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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강서구의원 개정조례안 발의…전국 지자체 최초
홍 의원 “보행약자 위해 전신주 이설부터 해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행 불편 전신주에 대한 지자체의 선 이설 후 비용 청구원칙을 명시한 조례가 강서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홍재희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염창동, 등촌1, 가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구청장의 의무에 전신주 이설 요청 또는 이설 비용 부담을 추가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신주 이설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한전 등 전기·통신 사업자다.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는 통행 불편 전신주의 이설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제공자를 규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먼저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규명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홍재희 의원은 상위 법령에 명시된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오히려 보행 여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역효과를 냈다면서 보행약자를 위해 통행 불편 전신주를 신속하게 이설할 근거를 마련해, 상위 법령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강서구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홍재희 의원의 구정질문에 따라 올해 2월 관내 14천여 본의 전신주를 전수조사 했다. 조사 결과 98본의 전신주가 통행 불편을 야기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주 1본을 이설하는 데는 최대 3천만 원이 소요된다. 강서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옮기고자 해도 조례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홍재희 의원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공포 시점 이후부터 선 이설 후 청구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면서도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존 통행 불편 전신주 역시 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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