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모아타운 특례 적용 첫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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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모아타운 특례 적용 첫 조합설립인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5.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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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받던 노후 공동주택 1130-7번지 일대
주택 소유자 87.35% 동의로 사업 추진 속도

강서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에 대해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를 냈다고 밝혔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도면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도면 ⓒ강서구

 

이 지역은 1980~90년대 지어진 낡은 1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곳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이곳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지난해 12월 말에는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주민들도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넘기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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