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대문구 세무1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구청 세무1과로는 우편 및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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