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시의원, ‘서울시 생활범죄 예방·정보공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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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시의원, ‘서울시 생활범죄 예방·정보공개 조례안’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6.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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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및 예방교육 등 운영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달 27,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생활범죄의 발생·검거 및 예방 인력·시설에 관한 자치구별 통계 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송 의원이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검거 건수를 최초로 공개한 후, 이를 제도화하고 좀 더 체계적인 생활범죄 관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에 속하는 생활범죄 정의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및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시켰다. ,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두어 생활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생활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서울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전담 인력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맡게 되는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운영하도록 했다. 체계적인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및 관련 법인·단체 간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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