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 “市 행정 효율성 이유로 변경계약 규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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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市 행정 효율성 이유로 변경계약 규정 남용”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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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변경계약으로 사업비 6배 증가한 수의계약도 무사통과
작년 변경계약 총 839건 중 25% 이상 증액 120건, 100% 이상도 26건 달해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 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 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방계약법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경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변경계약 규정을 남용하면서 공정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공사계약에서는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사유로 계약 이후 계약금액이 급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에서도 법에서 정한 타당성조사나 투자 심사 등을 피하기 위한 사업비 편법 증액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최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의 변경계약 공사는 총 839건이었다. 최초 계약금 대비 25% 이상 증액된 공사는 120건에 달했다. 이 중 26건은 당초 대비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의 계약 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인 5천만 원을 6배 이상 초과한 약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 전기공사의 경우 최초 4535만 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량 증감을 사유로 두 차례 계약을 변경했고, 최종 지급한 금액은 3270만 원에 이른다.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 만연한 변경계약 풍조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거침없이 집행되고 있다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물량 예측으로 정밀한 금액을 산출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 의무를 방기한 채 주먹구구식 설계로 시민 예산을 물 쓰듯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에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과도한 증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변경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사전계획 수립 시 공사의 범위나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공사 시행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하는 변경계약을 의뢰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최초 계약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타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평가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일정 부분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재량이 남용돼서 일탈로 이어지면 부정과 부패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든지 동의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최재란 의원은 편법적인 수의계약과 변경계약의 남발을 일부 공무원의 재량 남용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천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의 안일한 인식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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