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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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하세요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4.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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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동대문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등) 및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을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개별주택은 18,735호이며, 변동률은 6.77%로 지난해 4.29%보다 2.48%p 상승했으며, 서울시 평균 변동률 7.31%보다 0.54%p 낮다.

공동주택은 71,257호이며, 변동률은 7.2%로 지난해 5.47%보다 1.73%p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재검증 및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이의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세무1과(☎2127-4101~3, 4152)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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