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의원, 의회 기강 확립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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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의원, 의회 기강 확립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10.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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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동영상 언론사 제공, 의회 회의규칙 및 지자법 위반 지적
<사진-양천구의회 본회의 모습>

최근 일부 의원이 지난 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의회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천구의회의 의원들은 지난 15일 열린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A의원이 언론사에 의회 본회의 장면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배경은 지난 9월 열린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이 양천구의 현안과 관련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의 회의장면을 촬영해 일부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

윤리특별위원회를 요구한 의원들은 A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본회의장 회의 장면을 촬영한 것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촬영 동영상을 방송사에 무단으로 제공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이번 양천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는 무엇보다도 당대당을 떠나 의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양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는 양천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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