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경쟁입찰' 원칙·기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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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경쟁입찰' 원칙·기준 지키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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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구의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주는 행정 당부
동대문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정서윤 의원 모습.
동대문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정서윤 의원 모습.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답십리2·장안동, 더불어민주당)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동대문구청)에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에 있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합리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 의원은 먼저 발주부서는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계획을 게시하고 영업일 기준 5일 이상의 견적서 등록기간을 제공해야 하고 구체적인 발주계획과 품목, 수량이 명시된 과업지시 내용을 첨부해 주는 수의계약 운영방안 개선을 올해부터 정식 시행이 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게시판 모니터링과 계약추적을 통해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발견돼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경쟁입찰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입찰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은 10, 1억 이상 10억 미만은 20, 10억 이상은 40일 공고기간 두어야 하지만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용역'을 포함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한 용역입찰공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왜 우리구 모든 사업은 항상 긴급하게 발주를 내야 하는 것이냐? 긴급 사유가 있었다면 다음 해에는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매년 반복되고 있나?"고 꼬집었다.

이어 "계속 해왔던 업체가 편해 알음알음 수의계약이 진행돼 왔다. 수의계약 뿐 아니라 경쟁입찰의 긴급공고 또한 관행이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관내 업체를 더욱 발굴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제안서 평가 또한 조달청에 위임하라"고 전했다.

특히 정서윤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동대문구미래비전2050' 용역이 단일 업체가 참여했는데 재공고도 진행되지 않았고, 적격심사에서 60점 만점에 40.75점이라는 배점한도기준 60%도 안되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됐다""우리구 계약지침은 법 위에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서윤 구의원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대문구,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합리적인 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동대문구, 그 무엇보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동대문구가 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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