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시의원, ‘1004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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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시의원, ‘1004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 근거 마련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5.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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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동물보호 인식 개선 위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함께 보호자 의무교육 지원 내용도 담아
상임위 회의중 발언하는 박춘선 시의원
상임위 회의중 발언하는 박춘선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동물보호의 날’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세계 동물보호의 날’과 발맞춘 ‘서울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양 전 교육을 받을 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것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교육 시 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동물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춘선 시의원은 “보호자의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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