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 ‘인권위 독립성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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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의원, ‘인권위 독립성 강화법’ 대표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6.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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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산·조직·구성 독립성 확보…“대한민국 인권 보장 수준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운영·재정·구성 등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국제기구가 권고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진 의원을 밝혔다.

1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실제 한국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법상 예산·조직·구성에 있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진성준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실

 

실제 GANHRI2014년과 2015년에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기구 등급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202111A등급으로 재승인했으나, 재정 자율성과 인권위원 선출 절차 개선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예산 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간주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인권위 규칙으로 변경했다. ,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인권위의 예산과 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운영위에서 인권위 독립성 문제 등을 심도 깊게 다루진 못했다인권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 국제기구 요구 등을 감안해 22대에선 개정안을 처리해 우리의 인권 보장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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