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스마트문화도시 성동, 예비문화도시 추진 사업 공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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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마트문화도시 성동, 예비문화도시 추진 사업 공유회’ 성료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7.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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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문화기술)을 활용하는 ‘크리에이티브×성수’, ‘스마트문화편의점’ 등 12개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 추진 사업 공유 발표
- 스마트문화시민, 스마트기업과 협치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문화도시 성동’ 조성 박차
‘컬처 테크놀로지 페어’(피이그, 이승환 대표)

성동구 문화도시센터는 지난 7월 4일 성수아트홀에서 ‘스마트문화도시 성동’ 사업 추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문화도시 추진 사업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동구는 ‘CT(문화기술)를 활용하여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생산하는데 장벽이 없는 도시’를 비전으로 스마트문화기업과 스마트문화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스마트문화도시 성동’의 미래상을 보여주었다.

예비문화도시 추진 사업 공유회에서는 ‘스마트문화도시 성동’의 추진 목표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체계 구축’, ‘CT 기반 문화접근성 향상’, ‘CT 기반 창의콘텐츠 구축’ 아래 12개의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스마트문화편의점’(‘이씨오’, 박현주 상무)

‘CT 기반 창의 콘텐츠 구축’을 목표로 성수 창조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박람회형 축제인 ‘크리에이티브×성수’의 섹션별 추진 계획을 워킹그룹 대표자가 발표에 나섰다. ▲창조산업, CT산업의 중심지인 성수를 중심으로 기업과 산업 관계자, 지역주민, 참여자 모두가 다채로운 경험과 교류를 통해 문화와 기술을 향유하고 세계 속의 창조 도시로 거듭날 것을 ‘크리에이티브×성수’ 브랜드 아이덴티티(퍼셉션, 정용욱 대표) ▲콘텐츠-기술-기업-도시-사람이 연결되고 융합되어 창조되는 지적공동체 싱크로나이시티(Synchronicity, 공시성) 주제로 ‘컬처 테크놀로지 페어’(피이그, 이승환 대표) ▲시민, 크리에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컨퍼런스, 포럼, 토크, 강연, 워크숍, 소모임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컨퍼런스 필드’(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 ▲성수에서 신나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놀이형 콘텐츠 개발로 관객 참여형 체험 및 이벤트 ‘플레이 성수’(유니크굿컴퍼니, 송인혁 대표) ▲성수동 전역에 펼쳐지는 예술가, 기획자, 창조 산업 종사자를 위한 포럼 및 음악 중심 공연 ‘아트 성수’(페이지터너, 홍원근 대표) 발표가 진행됐다.

‘아트 성수’(페이지터너, 홍원근 대표)

이어, ‘CT 기반 문화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손쉽게 구매⋅활용하듯 음악, 미술, 공연,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스마트문화편의점’(‘이씨오’, 박현주 상무) 사업을 소개했다. ‘스마트문화편의점’은 문화기술과 결합된 문화인프라(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와 문화콘텐츠(미술, 음악, 웹툰, 게임)를 하나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9월 스마트문화편의점 모델하우스 개소를 앞두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문화는 삶의 질과 지역 경제와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이다.”라는 말에 이어 “CT를 기반한 문화도시를 조성해 구민의 문화 향유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을 꽃피우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동구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컬처 테크놀로지 페어’(피이그, 이승환 대표)

성수 창조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크리에이티브×성수’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관광공사의 MICE산업 경제적 효과 산출식 적용 시 생산 유발 418억, 부가가치 유발 181억을 더해, 총 599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지속할 경우 1조 1천4백9십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취업 유발, 고용유발, 방문객 증가로 성동구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는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시민들의 문화적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 제5차 법정문화도시 신청 지자체에 대해 1년간의 예비문화도시 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실사 평가를 거쳐 이후 최종 법정문화도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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