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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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미 의원,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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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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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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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청룡동, 중앙동)이 발의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순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사봉체육관과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의 사용료 감면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용료 감면 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개선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보완·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의 클럽회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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