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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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경 의원,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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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경 의원
위성경 의원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발의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위성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폐의약품 배출방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 폐의약품 수거 공로자 포상 및 필요시 구청장의 수거를 위한 지원 근저, 폐의약품 처리관련 수수료 부과면제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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