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news/photo/202311/3_17119_7017_458.jpg)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발의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위성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폐의약품 배출방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 폐의약품 수거 공로자 포상 및 필요시 구청장의 수거를 위한 지원 근저, 폐의약품 처리관련 수수료 부과면제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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