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상태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5.1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7월까지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 목표로 체납액 징수 나서
- 지난달 30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성동구가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오는 7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구는 체납 특별정리기간동안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법인의 과점주주 및 상속인 등 2차 납세의무 지정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주민세 등 소액체납자 및 주소가 불분명한 외국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징수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편의 개선에 따른 징수율 증가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 ARS전화(☎1599-39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진행했다.

합동 영치에 앞서 성동구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영치 사전안내서 및 체납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서울시 외 등록 차량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약에 따라 성동구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자동차세 체납이 없더라도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지속되어 사전 안내를 받은 차량 역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지난달 30일 성동구청 세무2과 관계자들과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구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인 PDA를 동원해 담당 구역별로 차량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날 합동 영치를 통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포함하여 총 23대이다.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성동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후 가능하다.

성동구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더불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