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혜택 & 사후관리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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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혜택 & 사후관리 방법안내
  • 성광일보
  • 승인 2024.06.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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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개인/법인 포함), 대부분 업종 가능
- 인적요건
① 연구전담요원 : 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기준에 충족필요(필수O)
② 연구보조원 : 자격요건은 없으며, 개발보조전담 필요(필수X)
③ 기본인력구성 : 대표자 + 연구전담요원(1명) + 별도상시종업원(1명)

2.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세액공제(일반기술기준)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② 통합투자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시 당해 투자금액의 3~12% 금액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③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인력지원
①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기준연봉의 50%)
②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기타지원
① 정책자금,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신청시 가점

3.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본관리 의무
① 온라인 신고시 작성자료를 반드시 파일철하여 회사/연구소 내부에 비치(보관) 의무
- 변경신고 의무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의무
① 회사현황 변경 : 회사명, 매출액, 회사규모, 소재지 등
② 연구원 변경 : 입사, 퇴사, 연구소로 신규발령 등
③ 연구소 변경 : 명칭, 연구분야, 면적, 주소 및 동일주소지에서 위치변경

- 사후관리 의무
①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② 연구노트 작성(매월 2회) ? 5년간 보관
③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매년)
※ R&D세액공제 혜택
- 지원대상 :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공간, 연구시설
- 감면신고 사후관리 : R&D활동관련 서류 제출

[문의] 이상동 기업전문기자 pmtkoreainc@naver.com 
 프라임경영기술㈜ 02-58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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