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2호선 등 도시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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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2호선 등 도시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6.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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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사업 추진 대상에 도시철도 포함
- △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근거 규정 마련
- 고민정 의원, “국가철도에 이어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 물꼬 틀수 있도록 법안 통과 노력할 것”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을)

2호선 강변역 등 도시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은 도시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철도 지하화특별법」)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 지하화특별법」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주변 공간 개발사업을 연계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하화 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추진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대책도 담았다.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철도는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교통수단의 상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소음, 매연 뿐 아니라 지역 단절로 지하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오랜 시간 이어져 왔으나 막대한 예산과 사업성 문제로 좌초되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1월 철도 지하화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재원 방안 마련에 돌파구가 생겼으나, 사업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도시철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철도·GTX 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 2호선 및 7호선 등을 비롯한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 지하화를 내용으로 하는‘철도 지하화’추진 계획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국철과 마찬가지로 지하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철도 지상노선도 지하화 사업과 부지 통합개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2호선을 비롯한 도시철도 지하화는 광진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챙겨온 사안”이라며, “국가철도에 이어 도시철도 지상구간도 지하화하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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