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2동 청사 신축 관련 각하 판결 ‘존중’”… 재소송 등 주민 위해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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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2동 청사 신축 관련 각하 판결 ‘존중’”… 재소송 등 주민 위해 적극 대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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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의 풍납2동 청사부지 유구 현지보존 결정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단순 사실 통보로 문화재청 위법성 판단 없이 소송 각하

송파구,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 가중…추후 행정처분 후 재소송

 

 

풍납2동 복합청사 현장
풍납2동 복합청사 현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3월 30일,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의 현지보존 처분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문화재청은 풍납2동 복합청사 사업부지(풍납동 403-11번지 일원)에서 백제시대 주거지, 수혈, 주혈, 추정 경작유구, 추정 도로유구, 도랑유구 등 총 93기의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현지보존을 송파구에 통보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재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의 집터, 농토, 도로, 도랑 등의 흔적인 유구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보존조치는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정의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이 중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이에 대해 법원은 문화재청이 풍납2동 청사부지에서 발견된 유구 등을 현지보존 조치하라고 통지한 것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풍납2동 청사는 1987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매우 낡고 공간이 협소해 늘어나는 행정수요 충족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센터와 함께 인근에 자리한 풍납파출소, 풍납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복합청사로 새롭게 조성해 2022년 10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면서 청사 건립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송파구는 발굴완료신고서 제출 후 문화재청에서 현지보존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문화재청 처분의 위법성을 적시하여 본안 심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에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문화재로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보호조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문화재 독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재청도 주민을 위한 문화재 행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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